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결혼식 199명·돌잔치는 49명까지

김진수 2021. 10.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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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완료자를 대거 초대할 경우 최대 199명까지 가능해진다.

돌잔치는 4단계에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여기에 접종완료자만 추가로 초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참석에 따라 식사 제공시 최대 99명, 미제공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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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 4단계인 수도권에서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완료자를 대거 초대할 경우 최대 199명까지 가능해진다. 돌잔치도 49인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큰 제약을 받았던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1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접종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나게 해준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단, 결혼식·돌잔치 참석 가능 인원은 전보다 늘어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시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 99명까지 가능했으나, 4일부터는 기존 규정에서 접종자만 추가해 식사 제공시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시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4단계에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여기에 접종완료자만 추가로 초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장례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49명만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 적용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모일 수 있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27명까지,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참여자를 모을 수 있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금지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참석에 따라 식사 제공시 최대 99명, 미제공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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