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준다..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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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금융기관이 전국 최초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1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관내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에게 경찰 신고포상금 외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맺었다.
전날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해 범인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택시운전사 김대완(71)씨에게 첫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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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인출 막은 택시기사에 포상
충남지역 금융기관이 전국 최초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1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관내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에게 경찰 신고포상금 외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맺었다.
경찰의 포상금 지급 제안에 지역 내 70개 금융기관도 고객 금융자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신고포상금은 각 금융기관이 50만∼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했던 금융기관에서 재원을 마련해 전달한다.
경찰은 "별도 포상금 지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이 창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분담과 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첫 수혜자도 나왔다.
전날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해 범인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택시운전사 김대완(71)씨에게 첫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은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 드린다"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께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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