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쌀 보냈다고 법인 취소한건 부당".. 탈북민단체, 불복소송 이겼다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 취소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1일 승소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취소된 다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냈지만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패소한 것과 엇갈리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날 큰샘 측 승소로 판결했다. 통일부는 작년 7월 “(큰샘의) 물품 살포 행위는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큰샘은 페트병에 쌀과 마스크 등을 담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온 단체다.
큰샘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법원은 큰샘 측이 소송을 내면서 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설립 취소 효력은 일단 정지돼 있었다. 큰샘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후 “법리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반면 큰샘과 같이 법인 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소송에 대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이와 달리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풍선 등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다. 큰샘 대표 박정오씨의 형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다. 작년 7월 통일부는 큰샘과 같은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사건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 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라며 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반역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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