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행 거리두기 3단계·모임 인원 제한 '2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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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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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접종 완료자 포함, 결혼식 199명·돌잔치 49명까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제주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던 것에서 접종 완료자만 인원을 추가해 식사를 제공하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도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를 2주에 1회씩 진행하기로 했고,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 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선 이날 기준 최근 일주일간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일평균 9.57명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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