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조기 발효 추진"

윤보람 2021. 10. 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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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명국들과 비준 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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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천억달러(약 6천656조원), 국내총생산(GDP)은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천만명이다.

이는 전 세계 대비 각각 31.9%, 30.8%, 29.7%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RCEP 서명국 정상은 20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면서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비준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서명국들과 비준 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CEP이 정식 발효되면 자동차, 철강, 섬유, 기계 등의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RCEP 국가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천840억달러(약 575조원)로, 한국의 대(對)세계 교역규모 9천803억달러의 49.4%를 차지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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