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용 마약 반입·유통 사범 지속 증가..남해해경청 일제 단속

손연우 기자 2021. 10. 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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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1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 단속에 나선다.

1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을 이용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사범과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을 실시,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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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남해해경청이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외국적 화물선에서 적발한 코카인(남해해경청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1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 단속에 나선다.

1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을 이용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사범과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1월 해외에서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외국적 화물선에서 1050억원 상당의 코카인 35kg을 적발한 데 이어 부산경남지역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 및 유통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이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을 실시,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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