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신변보호 조치

오대성 2021. 10. 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어제(9월 30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어제(9월 30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