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역량 강화

유효상 2021. 10.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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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무처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직원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 사무처(처장 신동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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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역량 강화 특강을 듣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사무처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직원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 사무처(처장 신동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제13회 국회 입법고시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조례 입안 및 검토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유 원장은 국회의 법률안 검토 경험을 토대로 “입법기관 법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규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국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면밀히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동헌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 간 상호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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