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영장..'노엘방지법'도 발의
[경향신문]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일 장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영장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앞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를 경찰이 귀가 조치한 것은 ‘부모 찬스’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8일 만인 1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22일 전에 장씨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장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약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법 체계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측정 거부 이유는?…음주운전보다 측정 거부가 형량 낮아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다.
이 같은 처벌 수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노엘방지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와 동일하도록 조정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9년 6월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음주측정 불응 행위와 관련한 법률 항목은 조정되지 않았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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