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 래퍼 장용준 사전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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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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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전날 오후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 출동 당시 장씨의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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