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상품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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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신체기능 저하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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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만 70세 이상 운전자,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신체기능 저하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된다.
자진반납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류 계룡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동안에는 논산경찰서를 찾아 면허증을 반납했지만 이번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운전면허 반납과 상품권 신청이 가능해져 많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면허증 자진반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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