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 검찰 고발

김대겸 2021. 10.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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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시장은 고발장에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 방해를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 자료로 내는 등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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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시장은 고발장에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에게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 방해를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 자료로 내는 등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거절하고 현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이른바 '보복 감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말, 조 시장과 직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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