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 항의' 진보단체 회원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방준원 2021. 10.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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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날 구치소 앞에서 차량 유리를 부수는 등 항의 시위를 한 참가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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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날 구치소 앞에서 차량 유리를 부수는 등 항의 시위를 한 참가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기노동자진보당 한규협 위원장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한 씨 등은 2018년 8월,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날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 유리를 부수는 등 항의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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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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