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과 말다툼하다 살인미수 50대..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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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5월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B씨에게 "몇 층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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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5월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B씨에게 “몇 층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빌라에 살았지만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폭행은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찬 뒤 빌라 후문으로 끌고 나갔다.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지인이 제지한 끝에야 폭행은 멈췄다. B씨는 허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설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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