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는 공수처'..'대장동은 검찰', 교통정리 끝났나?

정경훈 기자 2021. 10.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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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 3일에 이어 6일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일 오전 대구고검에 조간신문이 들어가는 모습. 2021.9.6/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검찰과의 힘겨루기는 피해간 모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으로 수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검찰이 현직 검사가 '사주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 없이 사건을 넘겼을 수 있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수사하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이첩했다"며 "그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는 지난해 4월 김웅 의원(당시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손 검사에 대한 기존 진상 조사, 압수수색,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손 검사, 성명불상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구체적인 입건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가 지난달 초 수사 착수한 고발 사주 의혹과 내용이 같다.

이번 이첩으로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를 중심으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초기 수사 주체가 양 갈래로 나눠지면서 나온 중복 수사 등 혼선 우려는 사라진 셈이다.

공수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이재명 경기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수사 착수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주도하게 됐다. 공수처는 검사 인원이 13명으로 인력이 충분치 못한데다가, 검찰이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려 먼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달 안에 수사 종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첩받은 고발 사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첩 자료는 수천장 분량으로 앞서 손 검사에 대해 진행한 대검 진상조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료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받은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첩 관련 검찰 공보 내용이나 이후 손 검사 등의 반응을 볼 때 이첩 자료가 공수처 수사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이첩 관련 설명문에 뚜렷한 혐의가 있다는 말을 적시 안하고 '현직 검사의 정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이첩했다'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며 "뚜렷한 혐의나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넘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발견했다고 보는지, 언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의나 수사 기관 간 합의는 없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인은 "만약 검찰이 손 검사의 혐의나 관여 사실을 확실히 포착했다면 손 검사가 다른 출구 전략을 짰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첩이 알려진 뒤에도 기존과 비슷한 입장만을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이 뚜렷한 혐의점을 잡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전날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 자료가 크게 의미 없다고 판단하면, 그동안의 자체 수사 자료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검찰에서 공수처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보내왔다면 수사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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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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