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현행 2주 연장 '결혼식·돌잔치 방역 제한 완화'

이승배 기자 2021. 10.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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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결혼식·돌잔치·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 방역 제한을 완화해 돌잔치의 경우 기존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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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결혼식·돌잔치·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 방역 제한을 완화해 돌잔치의 경우 기존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규모 돌잔치, 파티 공간 대여 고이담 스튜디오에서 관계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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