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결혼식 최대 199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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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연장된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의 참석인원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3일까지로 예고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한을 오는 17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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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연장된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의 참석인원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3일까지로 예고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한을 오는 17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확진자는 이날 기준 하루 평균 9.57명씩 나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은 3단계를 2주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기간 동안 이동량이 증가해 비수도권의 확산 우려가 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결혼식은 참석인원을 현재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 기준을 완화했다.
식사제공 시 기존 49명에 더해 접종 완료자 50명이 추가 참석이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 총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허용인원은 현재 최대 16명에서 접종완료자 33명이 추가 참석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행대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2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금지 방침을 유지한다.
10월 연휴기간 입도객이 증가할 상황에 대비해 제주국제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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