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만큼 참았다" 남양주시장, 도 감사관 등 4명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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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지난해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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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했다는 이유로 9차례 비상식적 감사"
"커피상품권 10장 코로나 지원부서 나눠준 비서실 중징계 요구"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후 무려 9차례에 걸친 비상식적인 감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특히 감사 과정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코로나 업무 지원 부서에 나눠준 비서실 직원에게 부정부패의 낙인을 찍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며 "직원들의 인터넷 계정을 추적해 게시 글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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