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매년 공개하지만, 고액상습체납 1만70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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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만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적지 않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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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매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만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적지 않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 고액상습 체납은 1만1421건, 1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70.5%, 체납액으로는 69.3% 증가했다. 법인 고액상습 체납은 5616건, 1819억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각각 전년 대비71%, 72.6%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 1건 당 체납액은 2218만원이며 개인은 1716만원, 법인은 3239만원으로 법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209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율을 보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8억원이었고, 역시 법인 병의원의 증가율이 체납건수 53.1%, 체납액 113.8%로 개인 병의원의 증가율(각각 25%, 29.8%)보다 높았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줄지 않고 있고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불이익 강화, 공제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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