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이웃 폭행·살인미수 혐의 입주민 징역 4년 6개월

정혜인 hi@mbc.co.kr 2021. 10.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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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입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오후 8시쯤,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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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입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오후 8시쯤,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차며 폭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간 A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죽일 지도 모른다"고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지인이 찾아와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A씨의 항변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장한 체격의 A씨가 머리와 몸통 등 신체 주요 부위를 폭행해,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4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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