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에 사전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일 노엘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일 노엘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이후 노엘은 SNS를 통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郭 아들 50억 산재보고서 내라"…고용부, 화천대유에 통지
- "단돈 1만5000원 때문에…얼굴 함몰시키고 담뱃불 지졌다"
- 이재명 측 "유동규에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 '盧 논두렁' 판박이"
- 강남서 샤넬백 들고 도주 ‘89세 할머니 검거’
- “백신 안맞으면 해고”… 美 항공사 직원들 서둘러 접종
- "곽상도 거취 결정해야" 윤석열 측, 의원직 사퇴 촉구
- 로잘린 '레슨 먹튀' 피해자 "만나서 사과 받아..잘 풀었다"
- 김건희 논문 논란에 국민대 동문 200명 “졸업장 반납”
- 89억짜리 타워팰리스 산 30대 중국인…대출 100% 받았다
- “보고 싶은 건 사진인데..”…싸이월드, 공홈만 새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