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장 무차별 폭행녀 모친 "합의 후 사과하려".."문자테러"

박효주 기자 2021. 10.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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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40대 가장을 폭행하고 그의 중학생 아들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20대 여성이 문자로 사과의 뜻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가해자의 모친이 문자로 용서를 구하고 나섰다.

가해자가 문자를 보낸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온 연락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무차별 폭행에 이어 무차별 문자 테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자에도 사과는 없고 자신들이 아쉬운 점과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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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주취폭력 상황. 40대 가장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다. /사진=독자 제공

술에 취한 채 40대 가장을 폭행하고 그의 중학생 아들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20대 여성이 문자로 사과의 뜻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가해자의 모친이 문자로 용서를 구하고 나섰다. 가해자가 문자를 보낸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온 연락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무차별 폭행에 이어 무차별 문자 테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자에도 사과는 없고 자신들이 아쉬운 점과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합의하면 딸과 함께 사죄하려고 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문자 연락이 온 것은 지난달 30일 밤 10시 50분쯤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가해자 엄마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시작됐다.

이어 "피해자분과 가족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 이후부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진정이었으며 여전히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형사조정위원회(형조위) 하실 줄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긴 시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형조위를 기다리며 그간 저희 답이 없었던 것 용서 바랍니다"라고 했다. 형조위는 여타 형사사건에 대해 상호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절차다.

모친은 "합의 여부를 묻는 검사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형조위를 요청한 것이 너무도 무지한 저의 잘못"이었다며 "형조위 날짜도 피해자님이 정하신 줄로 알고 기다린 것이며, 딸의 잘못을 가벼이 넘기려거나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사죄했다.

또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오히려 형조위 때 더 잘 위로 해드리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며 "딸 아이가 보내드린 반성문처럼 형조위로 합의가 되면 딸과 함께 가서 사죄를 드리려 했던 말 역시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회를 주세요. 자기가 범한 그릇된 행동에 대해 사과할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꾸짖음이나 욕설이라도 달게 받고 고마운 맘으로 답장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자기합리화"
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주취폭력 상황. 40대 가장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다. /사진=독자 제공
피해자는 "문자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길 바라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서에도 있는 피해자 이름 석 자도 모르고, 검사가 연락하기 전까지 사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반성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글씨 하나 본 적 없다. 당시 합의를 위한 자리를 끝맺으며 반성문 스캔해서 메일로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반성문을 보냈다는 문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합의 후 사과를 하려 했다는 말에도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야 맞지 않냐"며 "또 사건 종료 후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남을 가지냐. 뒤풀이라도 하자는 건지"라며 황당하다는 뜻을 비췄다.

그러면서 "이번 문자도 자기 합리화와 변명뿐"이라며 "머리와 가슴이 모두 아플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현재 '상해'로 기소된 것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강요 미수와 무고죄, 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40대 가장은 부인과 중학생 아들 ,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벤치에 앉아 쉬다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여성이 다가와 욕설과 폭행을 했다. 여성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이어졌다. 40대 가장은 맞으면서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실제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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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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