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추석 연휴 여파 대비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1. 10.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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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며 "연휴기간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 검사(PCR)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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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4~17일까지 유지..결혼식·돌잔치 인원 확대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이동·모임 증가의 여파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에는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또한 기존에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정원산업박람회, 외솔 한글한마당 등 가을 행락철에 집중돼 있는 10월 지역축제는 밀집도를 고려해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되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PC방의 경우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간편전화 체크인,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감염위험이 높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며 "연휴기간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 검사(PCR)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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