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결혼식 최대 199명

박주영 2021. 10.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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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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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 연장…결혼식ㆍ돌잔치는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1일 오후 돌잔치 및 파티 전문업체인 서울 플로렌스 보라매점 의자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1 jieun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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