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하경민 2021. 10. 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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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사범 증가 추세에 따라 오는 12월 10일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선박을 활용한 마약류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기간 지역별·해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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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사범 증가 추세에 따라 오는 12월 10일까지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선박을 활용한 마약류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기간 지역별·해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수산업 종사 내외국인, 요트 등 선박 내 마약류 투약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남해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지난 1월 해외에서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한 외국적 화물선에서 10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코카인 35kg(시가 105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 및 유통한 15명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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