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친, 세종시 매입 땅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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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을 받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 부친인 A(85)씨가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근거로 들며 내부정보를 이용, A씨가 땅을 매입한 것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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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 부친인 A(85)씨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을 8억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주민은 A씨의 토지를 빌려 벼농사를 지었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했다. 경찰은 경작을 맡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이 낸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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