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전자발찌 차고.. 전여친 집 침입·난동 남성 '실형'

정시내 2021. 10.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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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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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5시37분께 대구 중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45·여)씨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잠깐 밖으로 나와라”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외출을 허가받았다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와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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