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758원..올해보다 5.2% 인상

이재현 2021. 10.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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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2% 인상된 시급 1만785원으로 결정됐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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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2% 인상된 시급 1만785원으로 결정됐다.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52원보다 5.2% 인상됐다.

올해 생활임금에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5.1%)과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인상률(5.3%)을 합산한 산정안의 평균인 5.2%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5일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보다 1천625원(17.7%)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 등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권장되는 임금으로, 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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