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22.7억명 인구시장 열려

박기락 기자 2021. 10.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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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라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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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억7000만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다.

RCEP 서명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해 왔다.

협정문에 따라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된다.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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