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22.7억명 인구시장 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라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억7000만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다.
RCEP 서명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해 왔다.
협정문에 따라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된다.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r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발기 부전' 떠들던 아내와 이혼…"7년 키운 내 딸, 친자 아니었다" 충격
- 얼굴 공개한 '주사 이모'…"박나래와 연락하냐" 묻자 묵묵부답
- 주교가 성매매?…국경 넘어 '업소' 12차례 방문, 해외 도피하려다 체포
-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서 교육우수상 받아" 자랑…상품 컵라면 1박스
- 오피스텔 날렸던 신혼 남편, 몰래 빚투…"이혼녀 되기 싫으면 봐주라" 뻔뻔
- 결혼 전 양다리였던 아내…"짙은 선팅 차에서 외간 남자와 나와, 불륜 같다"
- "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식당에 기획사 차려 부동산 쇼핑하나
- '충주맨' 왕따당해 쫓겨났다고?…"익명 글, 걸면 걸린다" 변호사 경고
- 음주운전 이재룡, 중앙분리대 '쾅쾅쾅' 그대로 도주…사고 후 CCTV 공개
- "지적장애 옮는다"며 왕따 당했던 배우…이효리 "우리랑 친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