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목표..정부 "재택치료 활성화"

김경호 2021. 10.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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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현 방역 대응 상황과 오는 11월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증환자 급증을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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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 확진자 규모,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 확대"
지난달 26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코로나19 예방 관련 문구가 나오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현 방역 대응 상황과 오는 11월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증환자 급증을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환자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2주 확진자 규모,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간다면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 ▲70세 이상 ▲입원요인(상세화)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 총 4가지 기준에 맞춰 환자를 분류한다고 했다. 기존 환자 분류의 기준은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에 따른 분류 총 4가지 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상발생 후 최대 10일 간 입원이 아닌 최대 7일간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퇴원 후 3일 간은 자택에서 대기해야하며, 이 기간에는 자가격리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날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이 감소된 점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를 지난 25일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중 재택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도 및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재택치료를 적용받는 환자는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총 1361명이다. 전날(9월30일)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341명으로, 그중 서울은 131명, 경기는 192명, 인천 15명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에 포함된다.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가 새롭게 적용된다. 재택치료 전담조직도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재택치료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된다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2만여 개 생활치료센터 병실에 입소해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를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 역시 바뀐다. 기존에는 재택치료자가 폐기물을 집밖에 내놓으면, 보건소 직원이 이를 보건소에 가져다두고 이를 다시 의료폐기물 업자들이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쓰레기를 밖에 내놓을 수 있으며, (음성반응인 경우) 본인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방역당국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에서도 72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 균이 사멸한다는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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