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합동 단속 첫날, 노마스크·집합금지·음주운전 등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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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노마스크 술파티' 단속에 나선 경찰과 마포구청이 단속 첫 날 노마스크·음주운전·집합금지 위반 등 38건을 적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마포구 서교동 홍익문화공원과 상상마당 일대를 단속해 방역수칙 위반 등 3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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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노마스크 술파티’ 단속에 나선 경찰과 마포구청이 단속 첫 날 노마스크·음주운전·집합금지 위반 등 38건을 적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마포구 서교동 홍익문화공원과 상상마당 일대를 단속해 방역수칙 위반 등 38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마포구청 직원 50명, 마포경찰서 경찰관 60명 등 110명이 참여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30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마스크 착용 지시 불응이었다.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에 그쳤으나 마스크 착용 지시에 따르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무면허 음주운전도 1건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서교동 인근 ‘홍대 클럽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내달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남성도 있었다. 그밖에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1건에 대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벌금 3만원이 부과됐다.
홍대 인근에서 외국인 등이 오후 10시 이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경찰과 구청은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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