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경찰의 날'부터 강력해진다..최대 징역형

천민아 기자 2021. 10.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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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최근 1년 간 끔찍한 일을 겪었다.

10여 차례 스토킹 신고 끝에 결국 경찰은 지난 5월 김씨를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구속, 검찰에 기소된 김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76주년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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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22년만 시행.."강력 처벌"
76주년 경찰의 날인 오는 21일부터 도입
20대 스토킹한 50대, 구속기소돼 재판중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76주년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신촌지구대
[서울경제]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최근 1년 간 끔찍한 일을 겪었다. 무심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본 한 50대 여성 김모씨로부터 지독한 스토킹을 당한 것이다. 김씨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 집 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10여 차례 스토킹 신고 끝에 결국 경찰은 지난 5월 김씨를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구속, 검찰에 기소된 김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76주년 경찰의 날인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지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건 지난 1999년 국회에서 입법돼 발의된 후 22년 만이다.

당초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경찰관을 두고 사전 교육을 실시해 차질없이 대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씨를 붙잡았던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의 황영식 대장은 "신촌은 대학가 밀집 지역으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돼 왔다"며 "전 직원들이 노력해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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