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제로'..공운위 심의·의결

권혁준 기자 2021. 10.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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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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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100%·상임이사·감사 80%로 상한 하향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번째).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공운위에서 해당 내용이 심의·의결되면서 내년도 평가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적이 부진한 D·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조언)을 좀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전반과 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윤리경영은 기존 3점이던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시에는 0점 처리한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도 연계하기로 했다.

안전경영 역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0점 처리하며, 재무경영은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지표로 설정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도 바뀐다. 특히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종합등급이 D·E인 등급이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하는 한편,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기본연봉 120%에서 100%로, 상임이사·감사는 기존 100%에서 80%로 하향조정했다.

또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내용으로는 보수·복리후생 항목 평가 기준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시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와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한다.

또한 공공기관 휴직자·정직자의 보수지급과 관련해 휴직자는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고, 정직자는 미지급 하는 등의 지침 준수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우선 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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