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20대男 집 쳐들어가 "사귀자"..'10만원 벌금' 끝? 이제 엄벌 받는다

정세진 기자, 오진영 기자 2021. 10.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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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40분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주택.

20대 남성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으로 50대 여성 B씨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대폭 상향됐다.

만일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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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40분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주택. 20대 남성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으로 50대 여성 B씨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1년 전 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수차례 "팬이다. 사귀고 싶다"며 스토킹을 저질렀다. B씨가 A씨의 집에 2차례 무단침입하는 등 강도가 거세지자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1년간 B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10여차례가 넘는다.

그간 A씨의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대폭 상향됐다.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맞춰 전담경찰관 배치…'우범지대' 집중 단속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서대문구 창천문화공원에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알리기 위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진=신촌지구대

제76주년 경찰의 날인 오는 21일부터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처벌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경감급 전담경찰관을 예하 각 서 마다 1명씩 배치해 스토킹특성과 법률 이해,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는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 유형은 5가지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여대 등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이같은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혜화역 대학로나 홍대입구역, 이화여대가 근처에 있는 신촌 등이 스토킹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우범지대'다.

황영식 신촌지구대장은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에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며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전선에 선 일선 경찰관들도 발의 22년만에 시행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사례와 특성, 법률 등을 세세히 파악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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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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