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달 탐사 연구원에게 수당 지급 판결 불복

박주영 2021. 10.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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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항우연 항소 소식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연구수당을 받은 만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항우연은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라는 1심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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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연구 수당은 임금 아냐" vs 노조 "지속해서 근로..임금성 인정해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항우연 노동조합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 8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민사18단독(조영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우연은 항소 이유서에서 "연구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 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 등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지난 4월 "항우연은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5월 사이 지급되지 않은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우연 항소 소식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연구수당을 받은 만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항우연은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라는 1심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 궤도선을 1년간 운용하며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됐다. 달 궤도선은 내년 8월 발사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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