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한남더힐'엔 중과 안되는 취득세..전해철 "공시가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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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 등 여러가지 고급주택에 대한 세금문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197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2%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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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고가여도 전용 245㎡ 이하면 취득세 중과세 제외"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공시가 상위 1~2% 주택 적용 합리적"
전해철 장관 "공시가 기준이 합리적..종부세 등과 함께 판단할 것"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197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2%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01㎡은 취득세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주택은 초고가이지만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3%로 매겨졌다.
그러나 올해 3월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전용면적 267.08㎡(3층)는 이보다 50억원 이상 저렴한 26억원에 팔렸음에도 2억8600만원이라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전용면적이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넘어 중과세율인 11%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1975년에 최초로 도입된 현행 고가 공동주택 중과세 기준은 지난해 금액의 경우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으나 면적 기준은 1975년 수준인 2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가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값이 저렴함에도 취득세를 중과 받는 아파트가 생기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조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준 금액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게 전부”라며 “면적 기준 삭제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등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검토하겠다.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등 몇가지를 같이 검토해야할 문제가 있어 이를 포함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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