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종합)

하경민 2021. 10.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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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4~17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로 2주간 유지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의 시설 운영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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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17일 3단계 유지…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
사적모임 4명까지, 백신 접종자 포함 최대 8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 유지

[서울=뉴시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돼 오는 17일까지 적용한다. 단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등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4~17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로 2주간 유지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의 시설 운영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먼저 결혼식은 현재 결혼식당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재 최대 99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는 최대 16명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더불어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와 소모임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하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도 현행과 같이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더불어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도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도 재개된다.

아울러 시설면적(50㎡)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주기적 진단검사는 현재와 같이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시설(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운영자를 포함)는 2주마다 1차례씩 PCR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예외로 인정한다.

방역수칙 조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창궐 속에서도 부산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다"며 "정부와 함께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 현재의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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