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극단적 선택..유족 "부당한 업무·따돌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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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지난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과 고인의 친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A씨가 지난 7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뒤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뒤 시작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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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지난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과 고인의 친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A씨가 지난 7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뒤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뒤 시작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생전 가족과의 통화 내용에서 고인은 “출근이 9시까지인데 8시 전에 와서 OO님 책상 위에 물과 커피를 따라 놓고 이런 걸 지시받았다”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니 그 뒤로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도 고인은 “직원 취급 안해준다”, “왕따 시켜서 한마디도 못한다”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고인의 병원 진료 기록지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일했던 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고인이 업무 조정을 요청해 업무량을 줄여준 적은 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었으며 직장 내 따돌림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전시는 내부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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