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 결정

박대준 기자 2021. 10.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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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원에서 4.4% 인상한 1만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160원)보다 1300원(14%)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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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원에서 4.4% 인상한 1만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160원)보다 1300원(14%)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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