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발뺌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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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지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15분께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인 B(60)씨가 A씨에게 다른 지인이 빌린 15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하자 격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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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계획적이지 않으나 쓰러진 피해자 방치"…징역 4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지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15분께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인 B(60)씨가 A씨에게 다른 지인이 빌린 15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하자 격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모친 욕을 하며 다가왔고 자신이 잡고 있던 칼을 잡아 스스로 허벅지를 찔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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