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에 '논문 대필' 시킨 검사·교수 남매..2심도 집유

윤선영 인턴기자 2021. 10.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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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피고인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노씨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정 검사 남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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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서 대필한 논문 발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모 전 교수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도 대학원생이 써준 학술논문 3편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검사 부친과 친분이 있던 성균관대 로스쿨 노모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논문 작성을 명령했다고 봤다. 노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에서 해임됐다.

1심은 대학원생들의 노트북이나 USB, 이메일 첨부 파일 등에서 논문 수정파일들이 발견된 반면 정 검사는 논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동생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피고인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노씨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정 검사 남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와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정 검사는 학위 청구 논문 형식으로 볼 수 없고 실제 학위 논문 작성에 나아가지 않은 점, 정 씨는 퇴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candor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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