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서 불명확한 사유로 AS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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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그동안 국내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피해구제 신청인에 따라 수리 여부 판단이 제각각이며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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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그동안 국내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피해구제 신청인에 따라 수리 여부 판단이 제각각이며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어떠한 근거로 개조되었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여 근거제시를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김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사후서비스(AS) 정책, 독점적 지위의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계통신비는 매달 통신 이용료 외에도 단말기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수리비를 보니 애플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가 삼성의 2배 이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이폰 액정 단품 수리에만 39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리비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 혹은 제조사가 출시한 휴대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돼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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