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무시"..극단적 선택한 공무원이 친구에게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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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용된 대전시 9급 공무원 A씨가 휴직 신청 하루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병원진료 기록에 "비웃고 무시한다", "커피를 타오라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담겼다면서 "친구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출근 1시간 전 일찍 출근해 물을 떠 놓고 커피를 타오라는 지시는 부당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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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올해 임용된 대전시 9급 공무원 A씨가 휴직 신청 하루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 판을 통해 유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B씨는 “친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다 끊고 많은 노력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꿈을 펼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친구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부터 친구에게 연락이 뜸해졌다.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야근을 한다’고 답했다”며 “이후 9월께 친구에게 연락해 근황을 묻자 ‘7월에 부서 이동을 했고 그 후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친구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함에 휩싸인다. 안 좋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고 털어놨다.
B씨는 A씨에게 병원 치료와 휴직을 권유했고, A씨는 병원 진단과 처방을 받았으나 휴직 신청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A씨의 병원진료 기록에 “비웃고 무시한다”, “커피를 타오라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담겼다면서 “친구가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출근 1시간 전 일찍 출근해 물을 떠 놓고 커피를 타오라는 지시는 부당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친구는 휴직을 내기 전에도 팀장, 과장님께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고민했고 주변의 시선과 인수인계, 팀 내의 분위기를 걱정했다”며 “힘든데도 내색을 못하는 분위기도 화가 나지만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 친구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B씨는 “20대 공무원들의 자살률도 높아져만 가고, 젊은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는데 왜 이 사회는 변화가 없는 거냐”며 “이 사건과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자식들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 측도 B씨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A씨의 유족 측은 지난달 2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7급이 하던 업무를 9급이 하다 보면 같은 업무래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잘할 테니까 도와달라’ 팀에게 요청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A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부서 사람들과 지내기 힘들었다는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하지만 생전 A씨가 일했던 부서 관계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전시는 유족 주장대로 부서원들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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