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났다
[경향신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시점을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을 보면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 사이에 권 전 대법관을 총 8차례 방문했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시점은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기와 맞물린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김씨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6일 전인 지난해 6월9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날인 지난해 6월16일, 선고 다음날인 17일에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은 아니었다. 그는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8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고문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여러 언론에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었으며, (실제) 방문 목적은 대부분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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