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개발사업 상가 임대차 계약자 피해구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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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개발사업 상가 임대차 계약자 20여명은 1일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만공사의 계약해지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게됐다며 구제를 촉구했다.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개발사업 상가 임대차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항만공사가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보증금 30여억 원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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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없는 사업 진행한 이유 무었이냐'는 등 피켓 항의
"계약해지로 수십억 원 피해" 구제 촉구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개발사업 상가 임대차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항만공사가 시행사인 부산드림하버(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보증금 30여억 원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이행보증 보헙도 없는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었이냐' '30억 피해자 만든 부산항만공사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이어 추가 집회를 열러 부산항만공사에 피해구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와 협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업자에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보증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해지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부산드림하버(주)와 상가 33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이 보증금 30억 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개발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공모를 부산드림하버(주)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부산드림하버(주)가 협약 이행 보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부산CBS 조선영 기자 sy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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