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굿즈 예측불허 배송지연 소비자 불만 1위

조강희 기자 2021. 10. 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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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아이돌 굿즈 관련 피해 상담 총 145건 가운데,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가 36.6%인 53건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순차적배송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배송일을 예측할 수 없고 배송상태가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자주 변동돼 배송지연 피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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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품목은 앨범·멤버쉽·포토카드·DVD·VOD 콘텐츠 시청권·소통 서비스 등 다양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아이돌 굿즈 관련 피해 상담 총 145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아이돌 굿즈 관련 피해 상담 총 145건 가운데,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가 36.6%인 53건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순차적배송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배송일을 예측할 수 없고 배송상태가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자주 변동돼 배송지연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가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을 받고자 했지만 제품개봉영상이 없어 교환 불가, 팬사인회나 콘서트 응모권을 위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 코로나19나 소속사 사정으로 일정 축소·취소 피해도 접수됐다.

이외에 ▲계약취소/반품/환급에 대한 피해가 40건 27.6% ▲제품불량/하자가 28건 19.3% ▲서비스불만/시스템오류가 14건 9.7% ▲계약변경/불이행이 10건 6.9%로 나타났다. 미기재건 37건을 제외한 108건의 상담 중, 앨범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20건 18.5%로 가장 많았고 멤버쉽 키트와 멤버쉽이 각각 13건 12.0%, 포토카드가 12건 11.1%, 조명봉이 6건 5.6% 등이었다.

피해 내용에 판매 사이트가 명시된 126건을 분석한 결과 위버스샵이 78건 61.9%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온라인쇼핑몰이 15건(19.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6건(4.7%)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개인간거래에서도 아이돌 굿즈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특성 상 소비자피해 구제가 어려워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돌 굿즈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팬심을 이용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된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제한하거나 배송지연 등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아이돌 굿즈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6.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1.7%, 40대가 2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돌 굿즈 특성상 20~30대 비중이 높았고40대 이상의 비중도 높아진 것이 변화된 특징이다.

소비자연맹은 주요 아이돌 굿즈 판매 사이트 8곳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 미성년자 권리보호 안내, 배송일정 및 판매중인 상품의 필수제공상품정보 표시 실태 등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청약철회 규정 위반과 불충분한 배송정보,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언박싱 영상 제출의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이 관찰됐다. 

청약철회 기간을 판매기간으로 한정하거나 주문제작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던 배송과 관련해서는 '제작사의 사정', '재고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배송일을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누락/파손/불량에 대해서 교환 및 반품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상품 개봉 영상을 촬영하여 사업자로부터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었고 관련 문구를 소비자가 읽어보기 힘든 운영방침 하단에 배치해 소비자가 구매 전 충분히 숙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졌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중에는 상품 개봉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찍어 교환 및 반품을 거부당한 사례와 상품 개봉 영상을 찍었음에도 제품 불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교환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아이돌굿즈 판매시장의 성장과 함께 팬심을 악용한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와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기관에 판매자의 책임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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