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익에 영향 없는 난민심사 지침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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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법무부가 대부분의 지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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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법무부가 대부분의 지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 등은 “난민 등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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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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