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업계 "해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시급"

경계영 2021. 10.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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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관련 단체가 지난달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항발전협의회·인천항발전협의회·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울산항발전협의회·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한국해기사협회·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해운법 개정안 의결 관련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소위 위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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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해운법 개정안 소위 통과 환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운·항만 관련 단체가 지난달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항발전협의회·인천항발전협의회·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울산항발전협의회·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한국해기사협회·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해운법 개정안 의결 관련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소위 위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부산역과 인천항, 여수엑스포역, 울산역 등 주요 항만도시에서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산다’는 피켓을 들고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해운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해운법상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운임 인상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해운사의 운임과 운송조건에 대한 담합을 허용하고 있다.

해운·항만 관련 단체 관계자가 1일 여수엑스포역 등에서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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