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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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0월 1일자로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이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비상진료센터 ㅇ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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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0월 1일자로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이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승숙 위원은 ‘10.5월부터 ’15.8월까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에서 활동한 보건의료・방재 분야 전문가입니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비상진료센터
ㅇ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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