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쪽지처방으로 매출 올린 메디포스트에 '경고'

임애신 2021. 10.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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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가 불법 리베이트의 하나인 이른바 `쪽지처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078160)는 지난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메디포스트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 제품명을 병·의원이 쪽지처방을 통해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했다"고 경고 처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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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자진 시정으로 심사관 전결 처분
쪽지처방 관행 아닌 부당고객 유인행위 해당
공정위, 연내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
국회도 쪽지처방 불법 리베이트 금지법안 발의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메디포스트가 불법 리베이트의 하나인 이른바 `쪽지처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078160)는 지난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메디포스트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 제품명을 병·의원이 쪽지처방을 통해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했다”고 경고 처분 배경을 밝혔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과징금, 검찰고발 등이다. 통상 조치 수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지만, 이처럼 심의에 올리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내려지는 심사관 전결 경고도 있다.

메디포스트. (사진=이데일리DB)

심사관 전결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 △법 위반자의 자진시정 △시정 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디포스트는 자진시정을 통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쪽지처방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의사에게 자사 제품명이 적힌 처방전을 환자나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해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약국·대형마트 등 여러 경로로 유통된다. 일부 의사들은 병원 내부에 건강기능식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좌지우지한다. 메디포스트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돈을 들여 쪽지처방을 해달라고 병·의원에 요청하는 이유다.

쪽지처방은 업계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줄 경우 환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회도 쪽지처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3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 자사 건강식품을 쪽지처방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제공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에프앤디넷에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따른 입법 보완 조치다.

공정위도 연말까지 건강기능식품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 6~7월 쪽지처방 자진신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았다”며 “업계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건강기능식품분야 공정경쟁규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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